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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

경찰특공대 실기(체력)시험 : 도핑테스트, 금지약물 [경찰소방 9급 공무원 군무원 전문 인천부평 공경단학원 주안 심곡]

by 공경단학원 2022. 2. 19.

반갑습니다~~!

인천부평 공경단학원입니다!!!

오늘은

경찰특공대 실기(체력)시험

: 도핑테스트, 금지약물

포스팅을 하겠습니다~

 

저희 인천부평 공경단학원에서는

<경찰특공대 단기합격반>을 모집하고 있으니

언제든지 문의주세요~^^

실기(체력)시험

금지약물 및 금지방법

「인사혁신처 고시」제2019-1호

. 금지약물

◦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.

1. 동화작용제 :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

가.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(AAS)

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(Exogenous AAS)
‣drostanolone ‣methenolone
‣methasterone(17β-hydroxy-2α,17α-dimethyl-5α-androstan-3-one)
‣stanozolol
‣1-testosterone(17β-hydroxy-5α-androst-1-en-3-one)
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(Endogenous AAS)
‣testosterone

나. 기타 동화작용제 : Clenbuterol

2. 이뇨제 : 총 3종

‣hydrochlorothiazide ‣chlorothiazide ‣furosemide

3. 흥분제 : 총 3종

‣methylhexaneamine(dimethylpentylamine)
‣methylephedrine ‣ephedrine

※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

4. 마약류 : 총 11종

‣Buprenorphine ‣dextromoramide ‣diamorphine(heroin)
‣fentanyl 및 유도체 ‣hydromorphone ‣methadone
‣morphine ‣oxycodone ‣oxymorphone
‣pentazocine ‣pethidine

. 금지방법

◦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(소변 바꿔치기 및/또는 섞기,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.)


실기(체력)시험

도핑테스트 안내

□ 도핑테스트 시행안내
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, 경찰청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(도핑테스트)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□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
• 「경찰공무원임용령」 제46조 제1항 제6호 관련,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(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-1호)한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.
□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
• 대상자는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
□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
채취된 소변 시료(A, B)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,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,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.
A시료의 분석결과가 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.
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(양성)로 나온 경우,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,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경찰청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.
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,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,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,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,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,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.
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,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
□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
(의의)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(신청절차)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(양성)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,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.(단,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)
(승인기준)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.
▶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,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.
▶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.
▶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.
□ 기타 유의사항
•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.
•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를 원서접수 시 하여야 하며, 동의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•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, 비정상분석결과(양성)가 나온 경우에는 「경찰공무원임용령」 제46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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