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수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-27호
2021년 제5회 수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|
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2021년 9월 10일
부산광역시 수영구인사위원회위원장
1. 근거법령
❍「지방공무원법」제25조의 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❍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17조, 제21조의3, 제21조의4
❍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및「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2.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
임용분야 | 근무부서 | 인원 | 임용직급 | 임용기간 | 비고 |
생활문화센터 운영 | 문화관광과 | 1명 |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|
2021.11.01.~ 2023.10.31. |
※ 계약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까지
계약기간 연장 가능(사업 계속 시)
3. 임용분야 주요업무
임용분야 | 주요업무 | 근무시간 |
생활문화센터 운영 |
-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- 시설관리 및 대관 - 생활문화동아리 발굴 및 관리 |
- 주당 35시간(주5일) ※ 09:00~17:00 |
2021년 제5회 수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|
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2021년 9월 10일
부산광역시 수영구인사위원회위원장
1. 근거법령
❍「지방공무원법」제25조의 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❍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17조, 제21조의3, 제21조의4
❍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및「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2.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
임용분야 | 근무부서 | 인원 | 임용직급 | 임용기간 | 비고 |
생활문화센터 운영 | 문화관광과 | 1명 |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|
2021.11.01.~ 2023.10.31. |
※ 계약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까지
계약기간 연장 가능(사업 계속 시)
3. 임용분야 주요업무
임용분야 | 주요업무 | 근무시간 |
생활문화센터 운영 |
-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- 시설관리 및 대관 - 생활문화동아리 발굴 및 관리 |
- 주당 35시간(주5일) ※ 09:00~17:00 |
2021년 제5회 수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|
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2021년 9월 10일
부산광역시 수영구인사위원회위원장
1. 근거법령
❍「지방공무원법」제25조의 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❍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17조, 제21조의3, 제21조의4
❍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및「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2.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
임용분야 | 근무부서 | 인원 | 임용직급 | 임용기간 | 비고 |
생활문화센터 운영 | 문화관광과 | 1명 |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|
2021.11.01.~ 2023.10.31. |
※ 계약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까지
계약기간 연장 가능(사업 계속 시)
3. 임용분야 주요업무
임용분야 | 주요업무 | 근무시간 |
생활문화센터 운영 |
-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- 시설관리 및 대관 - 생활문화동아리 발굴 및 관리 |
- 주당 35시간(주5일) ※ 09:00~17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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