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자 공부하면서
시간관리 어려운
공시생 주목!!!!!
인천 부평 공경단학원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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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강 무료 제공
지정좌석제 독서실 "
상담&문의는
032-277-0055
카톡 플러스친구 공경단학원
(오전 9시 ~ 오후 11시)
편하게 연락주세요 ^^
안녕하세요!
경찰소방 9급공무원 전문
인천부평 공경단학원입니다~!
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
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
발표 했는데요!
무슨 내용인지!
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~~!
우리 인천부평 공경단학원
독서실은
변함없이 오후 11시까지!! 운영합니다~!
학원 등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
강화 방안 안내
1. 학원·교습소 대상
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
가. 공통 기본 방역수칙
1) 방역수칙 게시·안내
2) 출입자 명부 관리
〔전자출입명부(일명: KI-PASS)
또는 안심콜)〕
- 제한된 경우(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)에만
수기명부 작성
- 수기명부 단독 사용 불가
(21.12.19.까지 계도기간)
- 학원 등에서 사용하는 학원관리프로그램이나
출결시스템 등의 단독사용 불가
3) 실내 마스크 착용
4)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
5)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
6) 일 1회 이상 소독
나. 시설별 방역수칙
1) 운영시간
※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:
초등은 21시까지, 중등은 22시까지,
고등은 23시까지 운영
※ 평생직업교육학원 : 22시까지 운영
〔적용시기 : 21.12.18.(토) ~ 22.1.2.(일)〕
2) 밀집도 : 제한 없음
3) 이용 가능 대상 : 접종 완료자 등
4) 취식 가능 여부 : 불가능
-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 중
식사하는 경우 섭취 가능
5)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제)
: 2021.12.6.(월)부터 적용
- 2021.12.6.(월) ~ 2021.1.31.(월)는 18세 이하, PCR음성 확인자(48시간), 불가피한 사유의
접종 불가자 등은 방역패스제 미적용
- 2022.2.1.(화)부터는 11세 이하,
PCR음성 확인자(48시간),
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은 방역패스제 미적용
다. 방역패스제:
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 중 일부
[PCR 음성 확인자(48시간)·18세 이하(2021년 2월 1일부터는 11세 이하까지만
적용)·완치자·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]만 시설 이용 가능
구분
|
주요 내용
|
적용시설 추가
|
(기존)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 5종, 감염취약시설
→ (추가) 식당·카페, 학원, PC방,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11종 추가
|
유효기간 설정
|
'접종증명' 및 '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예외자'의 유효기간을 180일로 적용
|
예외자 확대
|
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접종금지에
해당하는 경우, 보건소에서 진단서 확인 후 예외확인서 발급
|
접종완료 완치자
|
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(접종완료 완치자)는 유효기간 (180일) 미적용
|
청소년 적용
|
예외인정 범위를 (현행) 18세 이하→11세 이하로 조정
(단,2022.2.1.부터 시행)
*'22.2.1부터 적용되는 12세는 2009.12.31. 이전 출생자임
('21.12월 기준 12세)
|
공통 기본 방역수칙(모든 시설 적용)
|
||
· 방역수칙 게시·안내
·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
|
· 출입자 명부 관리(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)
·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
|
· 실내 마스크 착용
· 일 1회 이상 소독
|
시설명
|
방역수칙
|
▴학교교과교습학원
▴교습소
|
· (운영시간) 초등 21시까지, 중등 22시까지, 고등 23시까지
· (출입자 명부 관리) 전자출입명부(일명 KI-PASS) 또는 안심콜로 관리
- 제한된 경우(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)에만 수기명부 작성
-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(2021.12.19.까지 계도기간)
- 학원 등에서 사용하는 학원관리프로그램이나 출결시스템 등의 단독 사용 불가
· (밀집도) 제한 없음
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- 물,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
-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 중 식사하는 경우 섭취 가능
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-방역패스) 적용
- 학원 등 종사자 방역패스 적용 제외
- 만 18세 이하 방역패스 적용 제외(2022.2.1.부터 만 11세 이하 적용 제외)
|
▴평생직업교육학원
|
· (운영시간) 21.12.18.(토) ~ 22.1.2.(일) 22시까지만 운영
· (출입자 명부 관리) 전자출입명부(일명 KI-PASS) 또는 안심콜로 관리
- 제한된 경우(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)에만 수기명부 작성
-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(2021.12.19.까지 계도기간)
- 학원 등에서 사용하는 학원관리프로그램이나 출결시스템 등의 단독 사용 불가
· (밀집도) 제한 없음
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- 물,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
-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 중 식사하는 경우 섭취 가능
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-방역패스) 적용
- 학원 등 종사자 방역패스 적용 제외
- 만 18세 이하 방역패스 적용 제외(2022.2.1.부터 만 11세 이하 적용 제외)
|
▴독서실
|
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· (출입자 명부 관리) 전자출입명부(일명 KI-PASS) 또는 안심콜로 관리
- 제한된 경우(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)에만 수기명부 작성
-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(2021.12.19.까지 계도기간)
- 학원 등에서 사용하는 학원관리프로그램이나 출결시스템 등의 단독 사용 불가
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- 물,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
※ 별도 섭취 공간(푸드존 등)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
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-방역패스) 적용
- 독서실 종사자 방역패스 적용 제외
- 만 18세 이하 방역패스 적용 제외(2022.2.1.부터 만 11세 이하 적용 제외)
|
* 접종 완료자 등 : 접종 완료자, PCR검사 음성자(48시간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
이상으로
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안내
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~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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