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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안내 우리 학원은..? [경찰소방 9급공무원 전문 인천부평 공경단학원 관교 작전]

by 공경단학원 2021. 12. 18.
혼자 공부하면서
시간관리 어려운
공시생 주목!!!!!

인천 부평 공경단학원은
" 소수정예
1:1 원장님 밀착관리
원장님과의 상시 상담
국어 실강
인강 무료 제공
지정좌석제 독서실 "

상담&문의는
032-277-0055
카톡 플러스친구 공경단학원
(오전 9시 ~ 오후 11시)
편하게 연락주세요 ^^

 

안녕하세요!

경찰소방 9급공무원 전문

인천부평 공경단학원입니다~!

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

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

발표 했는데요!

 

무슨 내용인지!

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~~!

우리 인천부평 공경단학원

독서실

변함없이 오후 11시까지!! 운영합니다~!

 

학원 등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

강화 방안 안내

1. 학원·교습소 대상

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

가. 공통 기본 방역수칙

1) 방역수칙 게시·안내

2) 출입자 명부 관리

〔전자출입명부(일명: KI-PASS)

또는 안심콜)〕

- 제한된 경우(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)에만

수기명부 작성

- 수기명부 단독 사용 불가

(21.12.19.까지 계도기간)

- 학원 등에서 사용하는 학원관리프로그램이나

출결시스템 등의 단독사용 불가

3) 실내 마스크 착용

4)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

5)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

6) 일 1회 이상 소독

나. 시설별 방역수칙

1) 운영시간

※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:

초등은 21시까지, 중등은 22시까지,

고등은 23시까지 운영

※ 평생직업교육학원 : 22시까지 운영

〔적용시기 : 21.12.18.(토) ~ 22.1.2.(일)〕

2) 밀집도 : 제한 없음

3) 이용 가능 대상 : 접종 완료자 등

4) 취식 가능 여부 : 불가능

-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 중

식사하는 경우 섭취 가능

5)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제)

: 2021.12.6.(월)부터 적용

- 2021.12.6.(월) ~ 2021.1.31.(월)는 18세 이하, PCR음성 확인자(48시간), 불가피한 사유의

접종 불가자 등은 방역패스제 미적용

- 2022.2.1.(화)부터는 11세 이하,

PCR음성 확인자(48시간),

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은 방역패스제 미적용

다. 방역패스제:

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 중 일부

[PCR 음성 확인자(48시간)·18세 이하(2021년 2월 1일부터는 11세 이하까지만

적용)·완치자·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]만 시설 이용 가능

구분
주요 내용
적용시설 추가
(기존)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 5종, 감염취약시설

→ (추가) 식당·카페, 학원, PC방,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11종 추가
유효기간 설정
'접종증명' 및 '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예외자'의 유효기간을 180일로 적용
예외자 확대
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접종금지

해당하는 경우, 보건소에서 진단서 확인 후 예외확인서 발급
접종완료 완치자
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(접종완료 완치자)는 유효기간 (180일) 미적용
청소년 적용
예외인정 범위를 (현행) 18세 이하→11세 이하조정

(단,2022.2.1.부터 시행)

*'22.2.1부터 적용되는 12세는 2009.12.31. 이전 출생자임

('21.12월 기준 12세)

 

공통 기본 방역수칙(모든 시설 적용)
· 방역수칙 게시·안내
·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
· 출입자 명부 관리(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)
·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
· 실내 마스크 착용
· 일 1회 이상 소독
시설명
방역수칙
▴학교교과교습학원
▴교습소
· (운영시간) 초등 21시까지, 중등 22시까지, 고등 23시까지
· (출입자 명부 관리) 전자출입명부(일명 KI-PASS) 또는 안심콜로 관리
- 제한된 경우(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)에만 수기명부 작성
-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(2021.12.19.까지 계도기간)
- 학원 등에서 사용하는 학원관리프로그램이나 출결시스템 등의 단독 사용 불가
· (밀집도) 제한 없음
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- 물,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
-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 중 식사하는 경우 섭취 가능
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-방역패스) 적용
- 학원 등 종사자 방역패스 적용 제외
- 만 18세 이하 방역패스 적용 제외(2022.2.1.부터 만 11세 이하 적용 제외)
▴평생직업교육학원
· (운영시간) 21.12.18.(토) ~ 22.1.2.(일) 22시까지만 운영
· (출입자 명부 관리) 전자출입명부(일명 KI-PASS) 또는 안심콜로 관리
- 제한된 경우(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)에만 수기명부 작성
-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(2021.12.19.까지 계도기간)
- 학원 등에서 사용하는 학원관리프로그램이나 출결시스템 등의 단독 사용 불가
· (밀집도) 제한 없음
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- 물,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
-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 중 식사하는 경우 섭취 가능
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-방역패스) 적용
- 학원 등 종사자 방역패스 적용 제외
- 만 18세 이하 방역패스 적용 제외(2022.2.1.부터 만 11세 이하 적용 제외)
▴독서실
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· (출입자 명부 관리) 전자출입명부(일명 KI-PASS) 또는 안심콜로 관리
- 제한된 경우(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)에만 수기명부 작성
-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(2021.12.19.까지 계도기간)
- 학원 등에서 사용하는 학원관리프로그램이나 출결시스템 등의 단독 사용 불가
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- 물,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
※ 별도 섭취 공간(푸드존 등)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
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-방역패스) 적용
- 독서실 종사자 방역패스 적용 제외
- 만 18세 이하 방역패스 적용 제외(2022.2.1.부터 만 11세 이하 적용 제외)

* 접종 완료자 등 : 접종 완료자, PCR검사 음성자(48시간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

 

 


이상으로

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안내

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~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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